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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신청 조건, 나이/공무원/대학생/무직

by 소원요정 2023. 3. 14.

청년들이 장기적인 목돈 마련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얼마인지, 신청 조건과 나이, 공무원과 대학생, 무직인 취준생, 알바생 등 가입 가능여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신청 조건, 나이/공무원/대학생/무직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 자산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에 약 5천만 원 안팍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기여금)

    납입금에 정부가 기여금을 더해 주며 소득이 적으면 더 강력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가입 후 3년동안은 고정금리를 그다음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저소득층은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기여금 지원 가능한 해당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로 매칭비율을 차등하여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총 급여
    (만원)
    본인 월
    납입한도
    기여금 월
    지급한도
    매칭
    비율
    월 최대 지급 기여금
    2,400 ↓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 ↓ 50만원 4.6% 2.3만원
    4,800 ↓ 60만원 3.7% 2.2만원
    6,000 ↓ 70만원 3.0% 2.1만원
    7,500 ↓ - - -

     

    개인소득이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부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기여금 지급하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신청 조건

     

    신청 조건

    • 나이 : 만19 ~ 34세
    •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알바생 가능
    • 소득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불가능
    • 2023년 기준 : 1989년 ~ 2004년 생(병역 복무 시 만37세 가능)
    • 1년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연령은 만19세~34세 청년으로 2023년 기준 1989년 ~ 2004년 생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군 복무의 경우 6년가지는 연령 산정에서 제외되며 그에 다라 기간이 늘어납니다. 2년 병역이행을 했다면 만37세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중위소득 180% 긴준

    가구원 수 월 소득
    1인 3,740,205원
    2인 6,221,079원
    3인 7,982,668원
    4인 9,721,735원

     

     

    1년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지급/비과세가 적용되며, 총급여 6,000~7,500만 원은 정부 기여금 지급이 없고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최근 3년 중 1회 이상 납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신청 기간 및 유지 심사

    1. 2023년 6월 가입 신청
    2. 비대면 심사 실시
    3.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 유지심사 시행 예정

     

    2023년 6월부터 가입 접수 후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며, 가입일로부터 매년 유지심사를 진행합니다. 가입심사를 하는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달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동시에 심사합니다. 가구원 확인과 관련된 일부 예외사항으로 관계 단절 등은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결정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 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 경에 확정됩니다.

     

    유지 심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가구 구성원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복
    중복가입

     

    중복가입

    • 청년희망적금 불가능
    • 저소득층 청년 복지상품 가능
    • 중소기업 재직 청년 고용지원상품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동시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순차가입 허용

     

    쳥년도약계좌 중심의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며,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적금으로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만기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품 만기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이율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그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가입할 때 약정한 금리가 아니고 중도해지시 별도 적용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아래 은행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이율
    출처 : 대한금융신문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은 이자금액에 과제 15.4%를 내야하며, 정부 저축 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약정이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 시 신분증 지참 후 해당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아직 확정되니 않았으며 기간은 5년, 소득기준해서 월 40~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3~6%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운용 형태는 채권형, 주식형, 예금형 선택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하기가 힘들어 중도해지할 경우 손해가 클 수 있으므로 5년동안 납입을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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