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hwp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간략하게 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함께 양식 작성법, 구비서류,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hwp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조금24' 메뉴에서 '나의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격리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가구 안에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확진자가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 격리정보, 세대정보, 계좌인증, 직장건강보험사업장 정보 등을 입력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구비서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 자가격리를 할 때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의 직인이 찍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작성법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입력해야 할 내용은 첫 번째, 사업주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 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입원/격리기간 시작일과 해제일을 적은 후 "위 근로자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문구 아래 신청일과 기관(업체)명과 직인을 찍으면 작성이 끝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서류 제출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장의 직인이 찍힌 이 서류를 스캔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 형태로 만들어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파일 크기는 2Mb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격리통지서(문자), 신분증, 본인 거래 통장 사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을 출력해 사업장의 직인을 받아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제외 대상자인 경우
①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 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2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ㅎ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의 직인을 꼭 찍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격리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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