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 [ 정부24 ]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_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원금액 및 대상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 가구 내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7.10. 이전은 소득기준 없으며, 2022년과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성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20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만큼 120% 소득 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가구원수가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기 전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 격리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정부24 누리집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격리시점에 다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의 : 1339 콜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24 홈페이지 ] 접속하여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간편 인증과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메인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 신청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를 클릭하시면 [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 화면이 나옵니다.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확인에서 "OOO님은 격리 종료일이 OOOO년 OO월 OO일로 신청대상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신청인 정보 입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본인 계좌번호의 경우 꼭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입원 격리 장소에서 구분은 입원, 생활치료센터, 자가 중 선택을 하시고, 격리장소를 입력합니다.
재택환자 인원수는 한 가구의 확진자로 함께 자가격리한 인원입니다. 동거인 격리자 수는 확진자는 아니지만 격리한 인원이며, 기타 인원수는 한 가구이지만 출장이나 기숙사 생활 등으로 다른 곳에 있었던 경우입니다. 저는 3인 가구로 모두 코로나 확진되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면서 재택환자 인원수 3으로 입력하였습니다.
2. 대상자 정보 입력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2단계 대상자로 이동하면 신청인 정보에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확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 및 격리기간이 자동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가 조회되다 보니 회사명까지 자동생성됩니다.
격리구분, 신청인과의 관계, 지급 제외 대상 여부까지 이 3가지만 필수로 입력하거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제외가 아닌 지급대상자로 체크해야 하며,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다음 배우자, 자녀 순으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예상 금액도 자동 생성되며 대상자가 3명으로 2인 이상에 속해 150,000원으로 책정되어 표기되었습니다.
3. 구비서류 및 이용동의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구비서류 제출과 개인정보 동의 3개를 체크한 후 [ 신청 ]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중 생활지원비 신청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사업장의 직인을 꼭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2Mb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4. 서비스 신청내역 확인
신청 버튼을 누른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고, [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에는 [ 접수대기중 ]으로 표시되고, 추후에 접수가 확인이 되면 [ 신청완료 ]라고 표시됩니다.
나중에 신청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 정부24 홈페이지 > 로그인 > MyGOV > 나의 서비스 ]로 이동하면 처리상태가 [ 신청완료 ]라고 뜨면 접수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입금되는 시기는 문의 결과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고, 방문 시 지참할 것들이 있습니다.
- 격리통지서(문자)
- 신분증
- 본인 거래 통장 사본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격리통지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되고, 확진 후 보건소에서 받은 문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본인 거래 통장 사본, 사업장의 직인이 찍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유료이기 때문에 무료인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출력해 가는 게 좋습니다.
문의처
- 평일 09:00 ~ 18:00
- 1588-2188, 02-3703-2500
- 내선번호 3번 (보조금24조회, 신청문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및 금액, 신청기간,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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