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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생활정보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hwp

by 소원요정 2023. 3. 8.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hwp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간략하게 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함께 양식 작성법, 구비서류, 지급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상세보기

 

 

목차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생활지원비 신청 시 구비서류

     

    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hwp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및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은 2022년 5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내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조금24' 메뉴에서 '나의혜택'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격리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상세보기

     

     

    1가구 안에 배우자나 자녀 등 다른 확진자가 있다면 신청할 때 함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때 격리정보, 세대정보, 계좌인증, 직장건강보험사업장 정보 등을 입력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구비서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코로나 자가격리를 할 때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의 직인이 찍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일반사업자용).hwp
    0.03MB

     

    샘플 이미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작성법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입력해야 할 내용은 첫 번째, 사업주의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 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입원/격리기간 시작일과 해제일을 적은 후 "위 근로자의 입원·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문구 아래 신청일과 기관(업체)명과 직인을 찍으면 작성이 끝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서류 제출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장의 직인이 찍힌 이 서류를 스캔을 받거나 사진을 찍어 파일 형태로 만들어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파일 크기는 2Mb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격리통지서(문자), 신분증, 본인 거래 통장 사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을 출력해 사업장의 직인을 받아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제외 대상자인 경우

    ①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 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2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ㅎ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일반사업자용).hwp
    0.03MB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의 직인을 꼭 찍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격리기간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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