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그에 따른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주거비 또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소득 및 제출 서류 등 알려드리며 사업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서울 경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득 서류 매뉴얼 다운로드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선정기준
▶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급규모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시기
- 2022.8.22 ~ 2023.8.21(1년간)
신청주체
▶ 본인 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대리 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신청서 입력 ※ 주의 : 필수 및 추가 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사업팀 지원 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신청서 작성
- 3~5번은 온라인 신청과 동일
지원금 지급
▶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 지급일
- 지급 기간(~2024.12) 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이의신청
▶ 처리방식
- 접수 :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
- 심사 :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TF 구성하여 자체 심사 및 결정
▶ 절차
- 신청인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시·군·구 :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 시·도 :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시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 국토부 :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 기간
- 처분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서류 목록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 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 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
▶ 전원 제출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소득 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 서약서 : 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주택도시 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 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기준, 배우자의 부 기준, 배우자의 모 기준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전원 제출 외 추가 제출 대상자
-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 입실 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 전대차 계약자 : 전대차 계약서(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추가),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부·모가 별도 거주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부모님 재산 확인용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최근 기존 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부모님 재산 확인용
- 대리 신청하려는 자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사실혼·사실 이혼자 : 사실혼·사실 이혼 확인 판결문 등
- 이혼자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증명서)
- 채무자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난민 : 난민 인정 증명서
- 외국인 : 임신 증빙서류(임신 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민원 상담(콜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지자체 대표번호는 아래 매뉴얼을 다운로드하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소득 기준, 제출 서류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사업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시면 Q&A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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