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장마로 인해 서울, 경기, 강원, 충남에 많은 수해가 났다. 특히 경기광주는 4일동안 617mm가 내려 그 피해가 컸다. 광주시에서는 인명, 주택침수 , 농경지/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명절 추석을 앞두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가 23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민간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미리 지급한다.
광주에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617mm의 비가 내려 공공시설 782곳, 민간시설 479곳 등 총 1261명의 피해와 56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는 23일부터 인명피해, 주택전파, 반파, 침수 등 총 1003개 민간시설에 대해 예비비 약 21억원을 투입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와 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을 경우 최대 2000만원, 주택 유실·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방세환 시장은 "민간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선지급해 이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 대처·복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광주시에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민간시설에 대한 재난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민간시설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은 26일 주거지나 사업장에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신고를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하며, 피해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아니한다.
정부는 우선 광주시와 성남시, 여주시 양평군, 금사면, 신북면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개포1동)과 강원도 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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