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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생활정보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긴급주거지원

by 소원요정 2023. 4. 5.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를 입은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저금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과 함께 긴급주거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자체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

 

 

목차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긴급주거지원

    전세사시대책에 따라 전세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22.9.28 시범설치 후, '23.1.31 인천, '23.3.31 경기, '23.4.3 부산에 추가 설치했습니다.

     

    센터의 기능은 법률/주거/금융 관련 지원제도 안내와 운용, 피해확인 심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로 법률전문가 pool 안내하며, 주거 지원은 LH 임대주택 공실을 임대거처로 6개월 제공하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금융은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대출주택도시기금 1.2~2.1%, 무이자대출 안내와 전세피해확인서 발급하고 대상 확인 후 지원합니다. 유관기관 공유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의심사례 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사회적 재난인 전세피해로 전세피해자가 겪는 정신질환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을 통해 최대 3회까지 상담을 지원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안내 콜센터 1533-8119
    서울 전화 02-6917-8119
    운영시간 오전 10~12시, 오후 1~5시
    위치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0 2층(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건물)
    인천 전화 032-440-1803~4
    운영시간 오전 10~12시, 오후 1~5시
    위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305-131 305호(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 A동)
    경기 전화 070-4820-6903~4
    운영시간 오전 10~12시, 오후 2~5시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
    부산 전화 051-810-9980~3
    운영시간 오전 10~12시, 오후 1~5시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전세피해확인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기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보증금의 30% 이상 일부를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액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는 제외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설정등기를 완료한 분들입니다.

     

    경·공매 낙찰

    임차한 주택이 경매/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비정상 계약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비정상계약인 허위,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사기접수

    사기사례 접수 신청 센터
    사기정보 취합/정리
    정보 공유 HUG → 국토부
    수사 의뢰 국토부 → 경찰청
    수사 진행 경찰청 → 관할경찰청

     

     

     

    법률상담

    무료상담

    • 지원내용 :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무료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지원
    • 방문 신청방법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세피해자지원센터 방문(서울/인천 사전예약 요망)
    • 전화 신청방법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_서울 → 예약신청

    HUG 홈페이지

     

     

     

    전문가 pool 안내

    • 지원내용 : 법무사와 변호사 법률 전문가 pool 안내
    • 신청방법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_서울에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tel.02-6917-8119

    * 법무사가 진행할 경우 정액수수료인 표준보수 최소 30% 감면으로 진행되며, 변호사로 진행할 경우 수수료 감면이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 신청방법 : 센터(매주 월요일/금요일 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상주), 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에서 신청

    * 구조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무료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담당지역을 확인하려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단소개 → 전국사무소 이용 안내 → 지부/출장소/지소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법률구조공간 홈페이지 지부/출장소/지소 검색

     

     

    온라인 예약신청 HUG 홈페이지
    상담시간/상담사 선택 신청인
    상담내용 입력
    상담진행 상담사 → 신청인
    추가지원 프로그램 연계 센터

     

     

     

     

    긴급주거지원(임대주택(LH/지방공사)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된 경우
    • 지원기간 : 최대 2년 거주 가능(6개월 단위 재계약)
    • 지원금액 : 월세는 시세 30% (무보증금, 6개월치 또는 1개월치 월세 선납 중 선택 가능)
    • 대상자 선정 :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자에 한해 거주지역, 세대원수, 기존 거주지의 전용면적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배정
    • 신청방법 : 센터 및 지자체에 신청

     

    주거지원사유 : 경매/공매에 의하여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예정

     

    전세피해 확인 신청 센터
    확인서 발급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지자체
    임대차계약 체결 신청인 ↔ 지자체
    입주 신청인

     

     

     

     

    금융지원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소득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 :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한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이외의 읍/면 지역 100㎡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80% or 최대 2억 4천만 원 중 적은 금액
    • 대출금리 : 보증금 및 소득에 따라 1.2 ~ 2.1%
    • 신청방법 : 피해자 중 계약기간 종류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임차물건이 경매/공매 낙찰된 경우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은행에 바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중 비정상계약의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자체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대출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1인 가구 포함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1년 이상 임대차계약, 만기일시상환), 지원 종료 후 이자는 본인 부담 조건으로 대출 연장 가능
    • 대상주택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 주택이며 보증금 1.25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or 최대 1억 원 중 적은 금액
    • 지원금액 : 대출금의 25개월 이자 전액 지원으로 본인 부담 이자가 없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의 보증료 전액을 신청인이 먼저 납입한 후 정산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주거복지재단 우편이나 팩스 접수이며, 불가피할 경우 방문접수도 일부 허용됩니다. 우편이나 팩스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 서류 접수(우편/방문 등)가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전세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의 금리로 대환 할 수 있는 상품을 2023년 5월 출시 예정입니다.

     

    기금저리대출 전세피해 확인 신청 센터
    확인서 발급
    대출 상담/신청 우리은행
    대출 심사/실행
    무이자대출 전세피해 확인 신청 센터
    확인서 발급
    심사 및 대상자 통보 주거 복지재단
    대출 상담/신청 우리은행
    대출 심사/실행

     

     

     

     

    심리상담 지원

    • 대상 및 개요 : 전세피해자 임차인과 직계 존비속, 심리상담전문가 유선/방문 상담 3회 실시
    • 신청방법 : 센터 방문, 전화(02-6917-8119), 메일(rent119@khug.or.kr) 신청

     

    신청 신청인
    접수 센터
    대상자인계 피해지원센처 → 협약업체
    상담방법 및 시간선택 협약업체 → 신청인
    상담진행 신청인

     

     

     

    전세피해지원프로그램 이용대상여부 자가진단

    센터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②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

    ③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는 제외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대상여부 자가진단


    전세피해를 보셨다면 바로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으셔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최소한의 피해와 빠른 대처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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