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한국의 산업계 숨통을 끊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논란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는 안전운임제가 있으며, 이 제도의 정의와 일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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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면 전국적으로 물류 비상이 이어지게 됩니다. 전국을 돌며 경제의 물류흐름을 책임지는 화물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6월처럼 물류대란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일몰제' 폐지는 무엇이며, 정부는 왜 이 부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파업 이유
첫째, 11월 23일 민주노총의 공공운수노조 총파업부터 시작해, 12월 2일에는 전국 철도노조까지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째, 5개월 만에 다시 진행하는 화물연대 총파업 중 핵심 산업은 철강, 조선, 시멘트, 건설 등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셋째, 9월에 폭우 침수 피해를 입은 포스코가 상반기 대비 시황이 많이 약화되었고, 그런 가운데 화물연대까지 생산을 막는 경우 1차 건설 현장, 조선, 자동차 등 납기 일을 맞추지 못하면서 연관된 사업들이 연달아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넷째, 5개월 전 파업 당시 시멘트, 자동차, 철강 등 산업계에 전반적인 피해 규모가 2조 800억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파업은 규모가 더 크며 최악의 경우에는 셧 다운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파업하는 이유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 이유 중 안전운임제 일몰제 왜 폐지를 원하는지, 그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운임제
이 제도는 화물자동차의 과적, 과속, 과로 운행을 방지함은 물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필요 운임을 결정해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적정 운송료를 지키기 위해 도로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운송료와 안전의 관계
운송료가 낮을수록 화물노동자들은 위험운전에 내몰립니다. 차량 할부금, 유류비 등 화물운송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다 내고도 생활비를 남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오래 일해야 하며, 과속해서 빨리 운행하고, 한꺼번에 많은 짐을 싣고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운송료는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보다 하락하여 노종자들이 하루 13시간 넘게 일하며 과속, 과로, 과적을 강요당했습니다.
한국 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고의 1~3위는 1위가 42% 졸음, 2위 34% 주시태만, 3위 8% 과속이라고 합니다. 운송료가 낮음으로써 장시간 노동, 야간 운전, 과로, 과적이라는 도로에서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제도 시행 후
2020년부터 부분 시행된 제도는 과적, 과로, 야간 운행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줄어들게 하고 안전성은 높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시멘트 품목 과적 경험 : 30% → 10%
- 컨테이너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 : 29% → 1.4%
- 시멘트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 비율 : 50% → 27%
야간 운행은 물론 노동시간까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위험지수들이 감소하였습니다. 양날의 검처럼 한쪽이 좋아지니 다른 한쪽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안전성이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안전성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로의 안전 또한 위협을 받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일몰제
기사를 보게 되면 '안전운임제'와 그 뒤에 '일몰제'라는 단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종 규제나 법률들의 효력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가 지지하는 이 제도가 시작된 시기는 2020년 1월 1일이며, 그로부터 3년간 시범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해가 지는(일몰) 것처럼 임시로 운영하기로 했고, 3년 동안 여러 가지를 지켜본 끝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올해 12월이면 3년이 끝나고 자동 폐기가 되니 그동안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입장
국토교통부는 3년 동안 경과를 지켜본 결과 개선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험물, 자동차 등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은 차주 수입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이 제도의 필요성이 낮다고 합니다. 품목 확대로 인해 국내의 주요 산업 물류비가 상승하게 되고, 이것은 소비자 즉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성에서도 견인형 화물차들의 교통사고 사고 건수나 사망자수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제도의 뚜렷한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호적인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최선의 방향으로 협상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파업을 끝내고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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