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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이란? 위반 위헌 발동 절차

by 소원요정 2022. 12. 2.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이유와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로 오늘로 파업 9일째이며 현재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 발동이 되었고 그 뜻과 위반 및 위헌 문제, 발동 절차 및 불응 시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업무개시명령
    업무개시명령이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이란? 위반 위헌 발동 절차

    업무개시명령 이란?

    운수종사자나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로 운송을 거부하여 국민경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로 영업을 재개하라는 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일 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나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업무개시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33조 (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생략)..., 제14조,...(생략)...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송약관"은 운송가맹약관"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송가맹사업자"로 본다.

     

    명령 불응 시

    • 1차 불응 :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 2차 불응 : 화물운송 종사자격 6개월 이내 정지 내지 취소의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헌성 문제


    헌법 제12조 1항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국내법적으로도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제노동의 금지를 위반 및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생계를 꾸리고 쉬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적된 경제적 피해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거부하고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정부의 명령을 남용할 경우 일종의 강제 근로와 강제 노역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는 '강제노동을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 홈페이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문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함.

    · 노동자 및 사용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됨.

    · 이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노동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국내법령을 존중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법령과 그 법령의 적용으로 인해 협약에 규정한 보장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됨.

     

     

    명령 발동 절차

    1 심의 국무회의 심의
    2 보고 명령의 구체적 사유 및 대책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3 전달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 필요
    명령 발동 시 운송회사·운송기사 주소지 등으로 명령서 송달
    정부에서 즉각 송달 위해 화물 기사들 연락처, 주소 상당수 확보 상태
    직접 전달 외 전달 방법
    · 카카오톡, 문자 등(본인 동의 필요)
    · 제3자 송달 : 고용자, 동거 가족 통해 전달
    · 관보 공고 : 부재로 송달 계속 거부 시(최대 14일 소요)
    4 복귀 업무개시명령 받은 화물기사는 다음날 업무 복귀
    명령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차 불응 :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 2차 불응 : 화물운송자격 취소. 화물차 운행 불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명령 발동 절차

     

    명령 발동 및 송달 문제

    화물 기사는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업무개시명령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명령의 위법성을 배제하더라도 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주소로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등기 서류가 반송되면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고, 화물기사 특성상 대외 활동에 치중해 등기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보하면 명령 송달이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까지 했지만, 수취인이 개인정보 제공·수신에 동의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보나 운수회사 게시판에 공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2주 동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업무개시명령 뜻과 위반과 위헌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명령 발동 절차와 불응 시 처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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