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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상/생활정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기간 비용 지원정보시스템

by 소원요정 2022. 11. 8.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인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이용이 늘어나면서 계좌번호나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 보내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취인에게 반환받지 못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의 부담으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되어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2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으며, 착오송금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착오송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기간 비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기간 비용 지원정보시스템

    반환 지원 절차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통신사나 금융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서 스스로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법원에서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반환 지원 신청(매입)
    2. 수취인 정보 확인
    3. 자진 반환 권유
    4. 미반환시 법원 지급명령 진행
    5.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잔액 반환

     

    은행을 통해 먼저 반환 신청을 했는데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예보에 신청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다음 통신사나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한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한 연락처로 자진해서 반환하게끔 권유하며, 그럼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회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회수가 되면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신청 대상

    부당이득 반환 채권액은 1건의 전부를 기준, 일부만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후 요건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경우
    • 은행을 통해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경우
    • 5만 원~1,000만 원 이하만 이용 가능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 1년 이내인 경우(송금일 불산입)
    • 착오송금 관련해 법적 절차가 없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신청 방법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 가능 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예보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온라인 접수 이용시간 : 09:00~22:00
    • 방문접수 이용시간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상담센터 이용시간 : 1588-0037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온라인 홈페이지 AI챗봇 예솜24 : 24시간 답변 가능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 ex 1) 2021년 7월 6일 이후부터 착오송금일이 1년 이내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송금일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2. ex 2) 착오 송금액이 1,5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까지이므로 500만 원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ex 3) 2,0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2,500만 원을 보냈을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채권액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ex 4) 은행에 먼저 반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은행에 먼저 착오로 송금한 사실을 알리고 반환신청을 한 다음, 송금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첫째로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비용
    매입 및 해제

     

    매입 및 해제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인과 예보가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합니다. 그다음 예보에서 송금 받은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때 돌려주면 받은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들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송금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금액을 돌려주면 마지막까지 진행된 비용들을 뺀 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인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를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해제되는 경우는 송금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했을 때, 또 잘못된 송금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을 때입니다. 양도사실 통지 서류가 예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도달하지 않았을 때, 지급명령이 교부 송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이의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매입 계약서의 내용을 송금인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기간
    회수 절차

     

    회수 절차

    자진 반환 안내

    송금받은 사람에게 양도 통지서를 보낸 후 3주의 기간 동안 반환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매입금액 지급

    수취인에게서 전액을 돌려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송금인에게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명령

    3주의 안내기간에 반환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일부 반환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미반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힐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절차에 들어갑니다.

     

    송금인의 직접 회수

    수취인으로부터 직접 회수하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진행된 비용을 납부한 후 매입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만약 일부만 받았을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송금할 때 항상 수취 인명, 금액, 계좌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송금한 돈 포기하지 말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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