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입찰, 대출 등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서류로 자주 제출해본 분들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이거나 1~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분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다시금 발급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과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발급 (인터넷 출력, 무인발급기)
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엄연히 납세내역 증명과는 다른 서류이므로 잘 확인하고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납과 체납 차이는 납부기한이 아직 남은 상태이면 미납,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체납이라고 합니다. 미납 내역을 확인해야 할 경우, 관세 관청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 관할 세무서
- 지방세 : 관할 구청 / 시청 / 군청
인터넷 출력
지방세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지방세 증빙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발급이 가능하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1. [정부24] > 자주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
[정부24] 홈페이지 > [자주찾는 서비스(34)] 오른쪽 ">" 표시를 한번 누르면 [지방세 납세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자주찾는 검색]에서 "지방세 납입증명"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 > 발급
[발급]을 클릭하면 회원/비회원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부 서비스는 본인확인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비회원 신청 > 개인정보 동의 >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비회원으로 발급 신청을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체크합니다. 그다음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은 안전하게 '정부24'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마지막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에서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에서 숫자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신청내용 > ˙ 필수 입력사항 입력
[사업자 구분]에서 개인 또는 법인 중 해당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기방법, 주소, 전화번호] *필수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은 앞에서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을 하였기 때문에 자동생성이 됩니다.
그다음 필수 입력사항, [증명서사용목적]으로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 밖의 목적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금지급자는 제출할 기관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목적은 예를 들면 은행 제출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부동산 신탁등기용 증명서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 수령방법 > 민원신청하기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시고 [발급 부수]에서 필요한 만큼 입력하신 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6. 서비스 신청내역 > 문서출력
그다음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3일 동안의 신청민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일 이전의 신청내용은 기간별 검색에서 날짜를 설정해 입력한 후 검색하시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에서 문서 출력을 클릭하시고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PC발급불가능한 프리터가 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방세 체납액이 있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완납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완납 반영이 평일에는 3~4일, 주말이 포함되었다면 5~6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
지방세 완납증명서 민원서비스는 전국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무료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문인식으로 본인 확인만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 발급기 설치 위치 및 기기별 사용시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누구나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24시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안내
수수료 | 민원서류명 |
무료 | 주민등록 등본, 초본(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평일 8:00 ~ 21:00, 토요일 8:00 ~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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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평일 9:00 ~22:00에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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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증명서 | |
검정고시 성적, 합격 증명서 | |
한부모 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 |
초·중·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2003년 이후 졸업자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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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관내 : 600원)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400원) |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한 국세 증명
민원서류명 | 이용 가능 시간 |
소득금액증명 | 연중무휴 9:00 ~ 22:00에만 발급 가능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 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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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납세사실증명 |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 |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 |
모범납세자증명 | |
사업자등록증명 |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 |
휴업사실증명 | |
폐업사실증명 |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서류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발급일로부터 30일 동안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입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들 발급을 손쉽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주변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해서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발급기 위치를 알아보시고 기한 내 서류 제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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