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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방법, 조건, 제출서류, 모의계산

by 소원요정 2023. 2. 3.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구직자가 조기에 재취업하여 일정기간 계속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취업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조건과 제출서류, 모의계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목차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방법, 조건, 제출서류, 모의계산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조기재취업 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잔여 소정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 인센티브를 지급해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조기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고용(사업 개시)된 날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재취업일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및 관련 증빙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청구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서 '고용보험'이라고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다음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로그인을 해야지만 청구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바로가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출처 : 고용보험

     

     

    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청구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1)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아래 이미지처럼 [ > ] 버튼을 클릭합니다. 옆으로 이동하면서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청구 화면 이동

     

     

     

    2-2) 메인 화면 상단에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경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화면 이동

     

     

    3. 청구 절차

    [ 01 작성 > 02 제출완료 > 03 접수완료(처리중) > 04 처리완료 ]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 청구서
    청구서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동안 매출 증빙 등 사업을 시작했거나 영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모의계산

    [ 고용보험 제도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으로 순서대로 이동하시면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모의계산도 로그인을 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일, 근로기간을 입력하면 예상지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받는 지급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해보기

     

    모의계산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 받습니다.

     

     

    지원형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이고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업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 경우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
    • 전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일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 또는 개인 영리 사업 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 중 사업운영을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후 1회 이상 실업자로 인정받지 않고 바로 창업한 경우
    •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 후 12개월 이내 단 하루라도 고용 및 사업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겨우

     

     

    지원내용 및 지급일

    • 지원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7일 내외(업무 가중 시 30~45일 소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 후 제출서류 부분에 보충이 필요하다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10일 정도 소요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제출서류를 잘 준비해서 추가 제출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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