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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기간 방법 환급일

by 소원요정 2022. 11. 23.

뒤늦게 알게 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의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은데 이미 소득신고서와 세금 신고서가 이미 회사에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기간을 정해 놓고 신청할 수 있게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과 환급 기간과 환급일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고 바로가기

 

 

목차

     

     

     

    연말정산 경정청구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기간 방법 환급일

    연말정산 TIP

    회사에 알리지 않고 연말정산받는 방법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공제는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 알리기 싫은 경우 참 난감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 내역, 장애를 가진 부양가족, 난임시술 같은 예민한 자료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공제를 받지 않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 돈, 이럴 때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민한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한다면 회사는 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내역,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경비가 잘 정리되어 있어 큰 노력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이다 보니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서 없는 항목이 발생해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환급을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방법

     

    신고 방법

    경정청구는 회사가 상대방을 대신하여하는 방법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경정청구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상단에 [신고/납부] 탭이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 신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때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야 하지만 2016~2021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말 그대로 세무신고 후 정정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후에 가능합니다.

     

     

    STEP1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일

     

     

    STEP2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기간

     

     

    STEP 3 귀속년도 선택 & 조회 → 다음 이동 → 소득·세액 등 조회 → 수정 뒤 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를 신고하고자 하는 귀속년도를 선택하여 [조회]하고 [다음 이동]하면 [소득·세액공제명세서 및 부가서류 조회] 화면이 나타나며, 사원의 지급명세서 및 회사에서 제출한 부가 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을 작성하고 [보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수정 요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최종 세액이 [0]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서 작성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로, 세금을 모두 환급받으면 지난해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환급받을 추가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환급 신고 기간

    경정청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 그 해 6월부터 5년 뒤 5월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2017년 귀속년도부터 2021년까지 경정청구 신고 기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귀속년도 신고 기간
    2017년 2018년 6월 ~2023년 5월
    2018년 2019년 6월 ~ 2024년 5월
    2019년 2020년 6월 ~ 2025년 5월
    2020년 2021년 6월 ~ 2026년 5월
    2021년 2022년 6월 ~ 2027년 5월

     

     

    환급일

    • 신고 뒤 2개월 후 환급

     

    경정청구를 완료했더라도 2개월이 지나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받고 싶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보다 세금 환급 빨리 받는 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서류 제출

    홈택스 →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확인 → 자료 내려받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후 내려받기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세금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경정청구

     

    제출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의료비 및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증명 서류

     

    이 과정은 경정청구와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임의 납부 계산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및 교육비 등 관련 서류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세 자료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 후 [근로소득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기본정보들을 입력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하고 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신고]를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보험료 공제, 인적 공제, 기타 공제를 입력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고 바로가기

     

    연말정산 IPR(개인형 퇴직연금) 공제 한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잘못된 항목이 없는지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신고서를 제출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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