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치솟는 물가에 가족과 함께 외식 한번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 살림살이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이 바로 서울사랑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발행일정 구매시간과 사용처, 구매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정 구매시간 사용처 구매 환불 방법
서울사랑상품권이란?
- 10% 할인한 금액
- 1인당 한도 : 월 70만 원(보유한도 200만 원)
- 유효기간 : 결제일로부터 5년 이내(도봉구 3년)
지역마다 해당 지역화폐가 있듯이 서울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상권들의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게 되었으며, 자치구 이름을 붙여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카카오페이와 신한카드를 연계하여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함께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하였습니다.
※ 자치구와 서울전역 비교
구분 | 자치구 | 서울전역 |
발행 주체 |
자치구청장 | 서울시장 |
사용처 | 자치구 내 | 서울시 전역 |
구매 한도 |
월 70만 원 | |
보유 한도 |
200만 원 (계좌 미등록시 신용·체크 카드 결제 시 보유한도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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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하기 |
200만 원 보유한도 내 가능, 재선물하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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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 |
5년 (도봉구 3년) |
5년 |
잔액 환불 |
건별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 환불 가능 (신용카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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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취소 |
미사용한 건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취소 가능 |
발행일정
- 11월 8일 오전 10시 : 서초, 마포, 중구, 강북, 도봉, 동작 자치구
- 할인율 : 10% 할인
- 규모 : 약 746억 원 추가 발행
- 12월 초 : 서울 전역 사용 가능
- 할인율 : 7% 할인
- 규모 : 약 1,000억 원 발행
서울시 서초, 마포, 중구, 강북, 도봉, 동작 6개 자치구에서 11월 8일 추가 발행하였습니다.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 인기가 높으며, 12월 초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7%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규모는 앞선 추가 발행보다 높은 1,0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도 30%나 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맹점 사용처 종류
- 편의점 :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 프랜차이즈 : 파리바게트, 이니스프리, 정관장, 엔제리너스, 롯데리아,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 음식점
- 연 매출 10억 이하 학원
- 중소 마트
- 전통시장
- 병원
- 주유소
대부분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확인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마트, 전통시장, 학원, 주유소, 병원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학원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곳만 가능하다고 하니 사용 가능 여부는 학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성 업소,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영화관 중 CJ CGV만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한 위에 알려드린 것을 제외한 곳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구매 방법
전용 앱
서울 페이플러스를 설치 후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상품권 구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다음 페이지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인당 1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한도 내에서 사시면 됩니다.
신한 SOL, 티머니 페이, 머니트리 앱들은 앱 내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서비스에 가입한 후 가능합니다. 제로페이 서비스 내에서는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모든 상품권 합산한 한도 월 100만 원
- ①자치구 50만 원 → ②자치구 50만 원 가능
- 이후 해당 월 추가 불가
신용카드 월 한도 100만 원 상품권 별 할인 구매한도 70만 원과 별개
- 자치구 70만 원 → 타 상품권 30만 원만 가능
- 타 상품권 현금 or 체크카드로 할인 한도 70만 원까지 가능
※ 체크카드 별도 제한 없으며, 상품권 별 구매한도, 보유한도만 적용됩니다.
환불 방법
전액 및 잔액을 환불받는 것은 전용 앱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전체 메뉴에서 마이페이지로 들어가 환불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액 취소와 환불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단, 신용카드로 샀을 경우 전액 환불은 가능하지만 잔액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 기존 | 개편('22.1.24.~) | |
환불 | 전액 취소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취소 가능 |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취소 가능 |
잔액 환불 | 60% 이상 사용 후 잔액 환불 가능 (할인금액 제외, 신용카드 사용한 경우 불가) |
2023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품권 발행이 올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발행 일정을 잘 알아두셨다가 상품권 구매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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