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찾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 환급금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환급금이 납부한 세액이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발생하게 되는데 1인이 평균 48만 원이라고 합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보낸 날로부터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보낸 통지서를 미쳐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우편물발송내역조회]를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면 조회 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목차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통지서 재발급
국세환급금 이란?
근로·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이나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않아 납세자가 미수령한 환급금을 말합니다. 각종 세금 및 보조금 등이 누적되면 개별 문의가 어려우며 환급 가능한 금액이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매년 5~6월을 집중축소기간으로 지정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발생하는 이유
중간 예납 또는 원천징수로 인해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남게 되면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또는 거주지가 변경되어 환불 통지서를 우체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사유로 받지 못한 환급금은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삼쩜삼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나 네어버 같은 소셜을 통한 인증으로 쉽게 로그인하여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1.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국세환급금찾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2. 개인정보 입력 > [조회하기]
다음화면에서는 조회하기 위한 개인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납세자구분에 내국인, 외국인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신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로그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미수령환급금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모바일 국세청홈택스 [손택스]
1. 손택스 앱 설치하기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필요가 없겠지만, 없다면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구글 play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2. 손택스 > [국세환급금 찾기] > [조회하기]
손택스 앱을 실행하면 첫 화면에 바로 [국세환급금 찾기]가 보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홈페이지에서와 동일한 개인정보 입력란이 나옵니다. 내국인/외국인 선택 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를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정부24
1.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주찾는 검색에서 "국세환급금조회"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2. 미환금금 찾기 > [조회]
검색 후 다음 화면에서 조회·발급 1건 > 미환급금 찾기 >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
국세청홈택스와 달리 '정부24' 홈페이지는 로그인을 해야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클릭하면 로그인하라는 창이 뜹니다. 인증서 로그인은 [간편인증]과 [공동·금융 인증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인증]은 민간인증서인 토스, 통신사PASS, 삼성패스, KB인증서,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페이코, 네이버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에 운전면허증도 선택 가능합니다.
위에서 본인에게 편리한 것으로 선택 후 개인정보 입력 후 인증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신청인 기본정보 > 조회 서비스 > [조회]
위에서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인 기본정보가 자동생성 됩니다. 그 아래 [조회 서비스]에서 [국세미환급금]을 체크하시면 아래 추가정보는 따로 해야할 것이 없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5. 미환급금찾기 결과
국세청홈택스에서는 미수령환급금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정부24'에서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후 미수령 되었다면 [신청 및 제출 > 주요 세무 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순서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는 [신고 및 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통지서
만약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셨거나 발급받았다면 [신분증 지참] 후 근처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4. 우편 및 팩스
[국세청 누리집 > 국세 정보 > 세무서] 순서대로 접속 한 후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 [환급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입력 후 첨부 서류를 담당 세무서에 우편을 발송하거나 팩스를 보내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캠페인을 벌일만큼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이 많다고 합니다. 조회하는 방법도 간단하니까 혹시 모르니 한번 조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수령환급금 찾아보시고 있다면 꼭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발급 (인터넷 출력, 무인 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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