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 많은 제약들이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거나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면세점 쇼핑은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으로 면세점 주류 한도 2병까지 가능해진 소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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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한도 2병까지 가능,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환율이 치솟으면서 기존의 면세한도 600달러를 800달러 상향 조정하여 면세점을 이용할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면세점 주류 한도 어떻게 바뀌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별도 면세범위 주류 한도
- 면세점 주류 한도 1병(1ℓ $400 이하) → 2병(2ℓ $800 이하)
기존 1병으로 1리터에 400달러 이하였다면 바뀐 후에는 면세점 주류 한도 2병에 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입국장 판매한도 역시 동일하게 인상이 되었으며,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 용품 중 스포츠용 보조기기가 추가되어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차별적 용어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주류 외 별도 면세범위 한도
- 일반 담배 200개비
- 전자 담배 20㎖(니코틴 용액, 함량 1% 미만)
- 향수 60㎖ 이하
별도 면세범위 중 담배는 일반 담배 200개비이며, 전자담배 20㎖(니코틴 용액, 함량 1% 미만), 향수는 60㎖ 이하입니다. 공항 통관할 때 입국장 구매 물품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
- 면세한도 $600 → $800 상향
출국장 면세 구매한도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지원정책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입국장 면세한도는 말 그대로 입국할 때 허용되는 한도로 기존에는 600달러였으며, 2022년 9월 6일부터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별도 면세범위 품목은 주류와 담배, 향수이며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한도 초과한 경우
면세품을 구입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800달러를 넘게 될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과 금액이 15만 원을 넘지 않고 자진하여 신고한다면 관세의 30% 경감해 줍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납부할 세액의 40%를 내야 하고 2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될 경우 60%까지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대리 반입할 경우 물품 몰수는 물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초과 시 자진 신고 방법은 입국할 때 작성하게 되는 세관신고서에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체크 후 세관을 통과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출국 시 고가의 휴대물품 반출신고
출국할 때 착용하거나 가져가는 고가품이 있을 때는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귀금속, 보석류, 고급 시계, 악기 등이 해당되며, 노트북이나 카메라, 사용하는 골프채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여행 다녀올 때 선물을 많이 하시는데 딱히 할 것들이 마땅치 않아 주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급 주류의 경우 내 돈으로 사기 부담스럽고 면세점에서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면세한도 상향되었으니 한도에 잘 맞추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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