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2023년 1학기 1차는 마무리 되었으며, 지금은 2차 진행 중입니다. 2학기 1차는 5~6월, 2차는 8~9월에 진행하오니 시기에 맞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기간 및 방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다자녀 국가장학금 2023 신청기간 및 방법, 기준
다자녀 가정의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분위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지원대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 중 성적 및 학점 기준(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충족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혼이어야 하며 연령은 무관하고, 재정지원제한이 있는 유형 II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 합산이 불가능하지만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라면 추가 증빙서류인 사망일자가 확인도는 사망신고서 등을 확인한 후 자녀 수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인 가구원동의와 서류제출을 완료해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기준, 대상대학,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합니다.
성적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서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학점) 이상
-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경고제 : 성적 70점 이상부터 80점 미만은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구간별 정액 차등지원
차등지원
연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연 700만 원,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520만 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4~8구간 : 첫째, 둘째 연 450만 원 /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국가장학금 1 유형과 중복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우선지원하며 중복수혜 불가
-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정으로 확인된 미혼인 신청자가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할 경우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 원 (단, 둘째는 전액) |
700만 원 (단, 둘째는 전액) |
전액 |
1~3구간 | 260만 원 | 520만 원 | |
4~8구간 | 225만 원 | 450만 원 |
신청기간
1학기
- 1차 : 2022. 11 ~ 12월
- 2차 : 2023. 2. 2.(목) 9시 ~ 2023. 3. 15(수) 18시
- 서류제출 : 2023. 2 .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2. 2.(목) 9시 ~ 2023. 3. 22.(수) 18시
- 주말/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아무때나 신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감일은 제외인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복학생
※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서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 적용 여부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2023. 2. 24.(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학기
- 1차 : 2023. 5 ~ 6월
- 2차 : 2023. 8 ~ 9월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 번째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로그인 화면이 나오며,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 본인 명의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는 [ 신청동의 및 서약 > 학교정보 입력 > 개인정보 입력 > 학자금유형 선택 > e러닝 및 정보 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순서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완료 후 신청 접수 내역인 개인정보, 가족정보, 대학정보, 계좌정보 등을 한번 더 확인합니다.
3. 신청결과 확인
서류제출은 정부부처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가족정보 또는 복지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에 한해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서류제출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 여부는 지원서 작성 후 1~2일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미혼인 학생과 부모 모두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장학생 선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신청인이 미혼이어야 합니다.
4. 선정결과 확인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은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완료 후 약 8주가 소요됩니다. 대학의 학사 정보 입력 여부에 따라 심사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선정결과 ] 경로로 이동하시면 장학생 선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구간 산정절차
- 학자금지원 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본인)
- 정보제공 동의 : 홈페이지, 모바일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
- 소득/재산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 학자금지원 결정 : 재단
- 최신화 신청 : 홈페이지, 모바일 (해당자에 한함)
- 최신화 심사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
- 종료 :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통지 후 홈페이지 확인)
제출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 지원자 확인 정보가 상이할 경우 별도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서류제출대상여부 확인은 신청 1~3일(휴일제외) 후에, [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확인 자동 완료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도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자격이 전자적으로 환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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